LH는 대한주택보증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 같은 내용의 '보증부월세 전세임대 임차료 지급보증제도'를 내달 1일부터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보증부월세 전세는 LH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은 1년 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지급해왔다.
임차료 지급보증은 보증금 중 75%(월세 9개월 치)를 대주보가 보증해주는 제도다. 월세 30만원일 경우 입주자는 360만원을 보증금으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90만원만 지급하면 된다. 입주자가 월세를 연체했을 경우에는 대한주택보증이 대신 내준다.
LH 관계자는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에 입주하는 사람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어서 보증금 마련이 쉽지 않았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취약계층의 목돈마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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