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왼쪽 두번째)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월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롯데홈쇼핑 경영투명성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탈락’ 위기에 놓였던 롯데홈쇼핑이 부활했다. 타사처럼 5년 연장에는 실패했지만 3년의 재승인에는 성공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등 TV홈쇼핑 3개사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사항 등을 조건으로 3년 또는 5년간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오는 2013년 5월17일까지 3년,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은 각각 2020년 5월27일, 6월3일까지 연장됐다.

미래부에 따르면 이번 심사 결과 현대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746.81점, 롯데홈쇼핑은 672.12점, NS홈쇼핑은 718.96점을 획득했다. 3사 모두 과락 적용 항목에서 승인최저점수 이상을 획득, 재승인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재승인기준은 총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 획득이며 과락적용항목에 대해 배점의 50%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미래부는 이번 심사를 위해 방송·경영·법률·회계·소비자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번 심사 결과는 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이 중 3년의 유예기간(재승인기간)을 얻게 된 롯데홈쇼핑의 경우 임직원 비리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등을 고려해 9개 심사항목을 심사한 결과 재승인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고 미래부는 밝혔다.

아울러 미래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안한 납품업체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정액제 및 혼합형 수수료 금지조항 등의 재승인 조건의 실효성 있는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재승인 조건의 불이행 또는 불성실한 이행 시 시정명령을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재승인 기간을 단축하거나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을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재승인 조건을 토대로 재승인 조건을 부과, 재승인장을 부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