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30일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등 TV홈쇼핑 3개사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사항 등을 조건으로 3년 또는 5년간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오는 2013년 5월17일까지 3년,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은 각각 2020년 5월27일, 6월3일까지 연장됐다.
미래부에 따르면 이번 심사 결과 현대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746.81점, 롯데홈쇼핑은 672.12점, NS홈쇼핑은 718.96점을 획득했다. 3사 모두 과락 적용 항목에서 승인최저점수 이상을 획득, 재승인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재승인기준은 총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 획득이며 과락적용항목에 대해 배점의 50%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미래부는 이번 심사를 위해 방송·경영·법률·회계·소비자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번 심사 결과는 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이 중 3년의 유예기간(재승인기간)을 얻게 된 롯데홈쇼핑의 경우 임직원 비리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등을 고려해 9개 심사항목을 심사한 결과 재승인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은 “미래부에서 발표한 재승인 심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겠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이후 지속적인 투명·청렴경영 활동을 통해 이미 잘못된 과거와 결별해 왔다”면서 “앞으로 ▲고객 눈높이에 있는 서비스 제공 ▲고객과 중소기업, 홈쇼핑 모두가 다 함께 잘되는 상생모델 구축 ▲시장의 신뢰에 기반한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진정성 있는 홈쇼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영업분야 임직원들이 황금시간대 상품을 넣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적게는 1400만원부터 많게는 9억원대까지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겨 ‘슈퍼 갑(甲)질’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강화된 재승인 심사에서 롯데홈쇼핑이 탈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롯데홈쇼핑은 이같은 우려를 불식하듯 지난해 10월 2일 청렴경영 강화를 위해 '경영투명성위원회'를 출범하고, 매달 정기회의를 열어 불공정거래관행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들어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운용 지원을 위해 대금지급기일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업무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롯데홈쇼핑이 직접 부담함으로써 '갑질 문화'를 근절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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