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하후상박'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최종 합의하고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입법화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별위원회를 각각 만들기로 했다.
지난 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내놓은 합의안을 바탕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4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5일 처리하기로 했다.
실무기구의 합의안은 지급률(연금액 비율)을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내리고,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높이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를 통해 향후 70년간 약 333조원의 총재정부담(정부 보전금·부담금·퇴직수당) 절감 효과를 얻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당초 새누리당의 개혁안보다 재정절감 효과가 24조원 많은 액수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공무원 단체가 국가 재정을 위해 고통 분담의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여야 대표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민 대타협'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시한을 지켜 공무원연금 개혁을 처리하는 대신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올해 안에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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