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포스코건설 이 모(57)상무를 전날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상무는 토목환경사업본부에서 근무하던 2012~2013년 새만금 방수제 건설 공사와 광양제철소 항만 공사에 참여한 흥우산업 등 하도급업체 2곳으로부터 수억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혐의로 이 상무를 체포하고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상무를 비롯해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원들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계약내용보다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은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부풀려 지급한 데는 당시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등 최고경영진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임원들이 빼돌린 뒷돈이 정 전 부회장 등에게 상납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대금을 애초 계약보다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최고의사결정권자에게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냐"며 사실상 정 전 부회장 소환이 임박했음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전 부회장 소환을 앞두고 관련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불구속 수사를 받아온 김익희(64) 전 부사장을 이번 주 안에 다시 소환해 임원들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는지, 업체로부터 받은 뒷돈을 윗선에 상납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국내·외 공사현장에서 수십억원대 공사대금을 빼돌려 포스코건설에 비자금으로 전달한 혐의(배임증재 등)를 받는 이철승(57) 흥우산업 대표도 전날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번 주 초 이 씨를 재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같은 날 김 모(63) 전 포스코건설 전무도 다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임원들로부터 수억원대 뒷돈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전무는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 소환을 기점으로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비자금 수사의 본류인 포스코와 코스틸 사이의 부당거래 의혹에 수사를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포스코건설 수사에 시간이 너무 소진된 부분이 있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포스코건설 부분을 매듭을 짓고 다른 (비자금 의혹) 부분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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