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임원을 선출과 관련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해 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규정으로 선거의 절차와 방법을 정해 논란의 소지를 없앴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한 절차와 방법을 준용하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특성을 반영해 정비사업에 특화된 선거관리 규정을 마련했다.
제정된 규정에 따르면 조합은 임원선출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모든 선거관리를 조합 선관위에서 주관한다.
후보자 등록부터 투·개표, 당선자 공고까지 모든 세부 절차와 방법을 표준화하고 주체별 역할과 업무 범위도 구체화해야 한다.
조합 임원은 임기가 끝나기 60일 전에는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관위 구성을 시작해야 하며 구성된 선관위는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선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삼자에 의한 투표는 전면 금지되고 총회참석, 사전투표, 우편투표 중 하나를 선택해 투표해야 한다.
이밖에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선관위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선거 관련 자료 역시 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시는 조합·추진위원회가 스스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고시일로부터 1년의 재·개정 기간을 뒀다. 조합에서는 이 기간 내에 총회를 거쳐 선거관리규정을 의무적으로 제·개정해 운영해야 한다.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지 않는 조합은 도정법 77조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제원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앞으로 조합, 추진위가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해 조합장 등 임원을 선출한다면 선출된 대표자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 신뢰가 높아져 조합 내 갈등이 줄고 원활한 사업 추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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