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개선방안'을 통해 시설입지와 경계토지 관련 민원이 65% 해결되고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특히 일반지역과 그린벨트의 경계지역 중 기능발휘가 어려운 약 40만㎡의 소규모 토지가 해제돼 주민 권리 회복과 그린벨트 제도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6차산업 활성화 등으로 1300억 원의 투자유발과 해제절차 간소화로 1년여의 기간 단축 및 연간 224억 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도 예상했다.


아울러 약 70만㎡의 훼손된 지역을 정비하고 약 20만㎡이상의 훼손지가 공원녹지로 복원돼 그린벨트 기능이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법과 시행령·시행지침 등을 통해 오는 9월부터 내년 초까지 그린벨트 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30만㎥미만의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 부여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린벨트를 해제한 후에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승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해제와 개발계획 승인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어 계획수립에서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향후 매년 3~4개 사업지구의 착공이 앞당겨져 지역 투자가 조기에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지역현안사업은 Δ수도권 19개(41%) Δ지방 27(59%)이며 국책사업은 수도권이 29개(75%)다.

- 지자체에 그린벨트 해제권한이 부여되면 무분별하게 해제돼 난개발이 될 우려는 없는지.
=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돼 있는 해제총량 범위 내에서 환경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GB 환경등급 3~5등급)에 대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계획적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농지는 현재와 같이 농림부와 사전에 전용 협의 때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해제 후 2년 내 개발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그린벨트로 환원하므로 난개발이 될 우려는 없다. 또 국토부 사전협의 과정에서 공익용지를 충분히 포함하도록 하고 무분별하게 해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로 해제 신청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 지자체에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하는 것인지.
= 정부는 2020년 광역도시계획(2009년 변경 수립)에 따라 지자체별로 부여된 그린벨트 해제총량(532㎢) 중 남은 물량인 233.5㎢ 외에 추가로 해제할 계획은 현재 없다.

- 지자체에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부여하면 사실상 수도권이 혜택을 받는 것 아닌지.
=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지자체별로 부여된 그린벨트 해제총량(532㎢) 중 남은 물량(233.5㎢)에 대해 해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남은 해제총량은 수도권에 97.9㎢(42%), 지방에 135.7㎢(58%)가 있으므로 수도권만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 그린벨트 내에서 물류창고가 허용되지 않는 데 불법을저지른 사람들에게 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특혜가 아닌지.
= 불법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처벌을 계속하고 있으나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여론이 대두됐고 물류시설 수요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이번 제도 도입을 결정하게 됐다.

건물 난립으로 훼손된 지역의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토록 해 특혜시비를 해소했으며 지난해 말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의 후속조치로서 2017년 까지만 한시적으로 도입해 그린벨트로 GB로의 기능 회복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 지역특산물의 단순가공 외에 판매와 체험시설까지 허용하면 난개발 우려가 없는지.
= 마을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건물 신축이 허용돼 난개발 우려는 크지 않다. 또 난개발 방지를 위해 특산물가공판매장은 1000㎡까지 농어촌체험마을 사업은 2000㎡까지만 신축이 가능토록 면적을 제한했고 오염물질 배출이 되지 않는 시설만 허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존 건축물의 활용 폭을 확대해주거나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이고 절차를 단축시켜 주는 것으로 이로 인한 환경 훼손이나 난개발 우려는 없다.

- 공장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는데 환경훼손 우려는.
= 이번 대책은 그린벨트 내에 공장 신축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지정 전부터 있었던 기존 공장에 한하는 것이다.

현재 기존 부지 안에서 지정당시 면적만큼만 증축할 수 있는데 당초 건축면적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사실상 증축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다. 규제 완화 적용을 받더라도 보전녹지지역 수준인 건폐율 20%까지만 증축이 가능하고 수혜 대상도 기존공장(112개) 중 10% 정도인 13개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공장이 난립될 소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