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환급'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연말정산 추가환급'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2014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돼 638만명이 이번 달 급여일에 1인 당 약 7만원씩 환급받게 된다.


개정안은 3자녀 이상인 경우 두 명을 초과하는 자녀 한 명당 적용되는 세액 공제를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부터는 1인당 15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출산과 입양에 따른 세액 공제 30만원이 신설되고 장애인 보장성 보험과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 공제율도 상향 조정됐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역시 세 부담 증가 해소를 위해 급여 2500만원에서 4000만원 구간이 확대됐다.

당초 정부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총급여 5500만원에서 7000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최대 3만원 인상하는 방안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