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총 27건의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사, 입찰가격 등을 정해 입찰에 참여한 삼성건설 등 22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46억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SK건설, 한화건설, 두산중공업, 태영건설, 쌍용건설, 금호산업, 한양, 경남기업, 삼환기업, 포스코엔지니어링, 풍림산업, 동아건설산업, 대보건설, 현대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신한, 대한송유관공사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천연가스 배관 공사의 경우 2009년 17건, 2011~2012년까지 10건 등 총 27건의 입찰 담합이 있었다.
삼성물산 등 21개 건설사는 2009년4월10일 한국가스공사가 일괄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16건에서 사전에 업체별로 낙찰 공구를 배분키로 했다. 대한송유관공사는 2009년 담합에 참여하지 않고 2011년부터 참여했다.
기존에 입찰 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던 12개사와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획득한 회사 중 4개(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태영건설, 신한)를 16개 공구의 대표사로 하고 나머지 건설사는 각 공사의 공동 수급체로 구성했다. 이들은 담합 의심을 피하려고 낙찰자의 입찰률을 80 ~83% 범위에서 추첨을 통해 결정했다.
낙찰 예정자는 2009년5월21일 입찰에서 들러리 참여사들이 자신보다 높은 가격으로 써내도록 입찰가격을 알려주거나 들러리용 입찰 내역서를 직접 작성해 들러리 참여사들에 전달했다.
담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낙찰자 소속 직원이 들러리 참여사를 방문, USB에 저장된 입찰 내역서 문서 파일의 속성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고 방문 기록도 남기지 않는 등 주도면밀하게 담합을 실행했다.
아울러 이들 22개 건설사는 2011~2012년까지 가스공사가 순차로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10건에 대해 22개사 모두 수주할 때까지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키로 했다.
이들은 2009년 이전부터 입찰 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던 기존 12개사와 나머지 10개사를 다른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추첨권한과 지분비율을 다르게 결정했다.
수주한 업체는 22개사 모두 한 번씩 수주할 때까지 추첨자격을 주지 않으며 들러리로 참여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낙찰 예정자의 낙찰을 도와주기로 했다. 입찰 별로 추첨을 통해 결정된 낙찰 예정자는 입찰에 참여한 들러리 참여사에 입찰가격을 알려주거나 들러리용 입찰 내역서를 직접 작성, 전달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746억1200만원을 부과했다. 현대건설이 362억6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한양이 315억500만원, 삼성물산이 292억5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나머지 건설사들의 과징금은 수십억에서 수억원이 부과됐다.
또한 공정위는 수도권고속철도 제4공구 건설공사에서 사전에 입찰가격을 합의한 후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과 SK건설, 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0억7700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건설사는 한국도시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4공구 건설공사에서 상호 간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입찰률(입찰가격)을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입찰가격은 고정하고 설계로만 경쟁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담합을 통해 가격 측면의 경쟁 요인을 없앴다. 이들은 2010년8월10일 합의한 입찰가격으로 써냈으며, 현대산업개발이 94.68%에 이르는 높은 입찰률(1959억100만 원)로 낙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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