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무회의는 원래 매주 화요일에 개최되지만, 연말정산 환급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이날 개최됐다"며 "정부는 연말정산 재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누리과정 지원 등 민생법안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 환급분 4560억원을 638만명에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000원 가량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이 통과되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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