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행정적 행위 중 시기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상속취득세가 그것 중 하나다. 피상속인의 재산은 사망을 기점으로 상속이 개시된다. 상속이 이루어지면 이에 대한 상속세나 상속취득세 납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납부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법무법인 한중의 대표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 관련 세금납부에 대해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재산의 등기 이전을 실질적인 상속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불이익을 부담하곤 한다”며 “보통 상속세나 상속취득세를 등기이전 할 때 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지방세법에 따르면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사망일이 있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민법에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개시되어 재산 등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 것을 말하며 상속에 대한 취득세 신고ㆍ납부는 이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행정적 행위이다. 만약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지연일수x0.0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 해당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홍순기 변호사는 “다양한 상황에 의해 이러한 상속취득세 및 상속세에 대한 신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며 “그중 일부는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의견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경우 특정인이 상속받는 것으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등기 이전 시 다른 상속인으로 재협의하여 등기 이전이 가능하며, 집안 사정에 의해 당장 재산 분할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민법상 정해진 상속지분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가산세 불이익을 피하는 방도임을 알아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취득세가 부과되는 상속재산에는 부동산ㆍ차량뿐만 아니라 선박이나 골프ㆍ콘도ㆍ승마회원권, 어업권등도 포함된다. 이런 상속재산이 확인이 되면 해당 물건 소재지 시ㆍ군ㆍ구청 세무담당부서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이때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자 중 특정인을 지정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도 있다. 특정인 단속 상속의 경우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 취득세는 무상 취득으로 이전부터 있었던 증여 취득세와의 형평성을 위해 지방세법에 추가되어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령”이라며 “취득세의 면세점 과표가 50만원으로 그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해당 세금에 대한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망으로 인한 상속 등 예기치 못한 재산취득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 활용해 미처 챙기지 못한 행정적 행위를 체크해볼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http://law-hong.tistory.com, 02-584-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