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 익산시장' /사진=뉴스1

'박경철 익산시장 공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박경철(59·무소속) 익산시장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 받았다.

15일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부 노정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어 항소심에서 오히려 징역형을 구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했다"며 1심과 같은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희망제작소 측에서 피고인에게 응원 현수막을 보낸 점, 익산 쓰레기소각장 문제 관련 기사들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법정에 서게 된 모든 일이 부덕의 소치이며 엄혹한 현실을 적시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31만 익산시민께 송구한 심정이다"며 "일평생 정의롭게 걸어온 일관된 인생을 살펴보시고, 익산이 힘차게 부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자신이 희망제작소의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허위내용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이번 선거에서 대한민국 대표적 NGO인 희망제작소에서 인증 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익산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인 이한수 전 시장에 '전 시장이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코오롱으로 정한 것을 이한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대우건설로 바꾸어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