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9일 고위공직자 등 공직비리 기동점검 결과 대한주택보증 팀장이 전기공사를 소개받을 목적으로 접근한 건설업자에게 리스 차량을 제공받는 등 6149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차량을 받고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업자의 항의에 지인을 통해 공사를 알선해줬으나 자격 문제로 성공하지 못하자 2년간 사용하던 차량을 반납했다.
또 자신의 아버지를 다른 건설업자의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아버지 명의로 해당 업체 주식 30%(6000만원)를 받아 포항 건축사업과 제주 송학산 관광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공동추진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
감사원은 이런 행위가 대한주택보증의 취업규칙과 임직원행동강령에 어긋난다며 해당 직원을 면직조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대학주택보증 직원을 비롯해 경북성주교육청,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총 7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고, 14명은 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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