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못한 B씨는 2013년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지만 두 달 만에 시댁식구들에게 아이들을 빼앗겼다. A씨는 1년 넘게 아이들을 B씨에게 보여주지 않았고 B씨는 결국 이혼소송을 내며 아이들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법정에서 만난 8살, 6살 아이들은 B씨에 대해 소리를 지르고 울며 헛구역질까지 하는 등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이들이 엄마를 거부하며 아빠와 살고 싶다고 하자 A씨는 “아이들이 양육자로 아빠를 원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자녀들의 심리상태 정상적이지 않은 점에 주목, 아이들의 복지 고려하여 결정
하지만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남편에게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B씨를 지정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녀들이 엄마를 거부하고 있지만 이는 16개월이 넘도록 엄마와 떨어져 지내는 동안 엄마에 대한 잘못되거나 나쁜 말들을 자주 들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커서 자녀들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양육자로 B씨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아이들에게 엄마인 B씨에 대한 나쁜 감정이나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둔 것은 자녀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B씨는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고 외가친척들이 도우면 B씨와 자녀들의 관계가 금세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혼 시 자녀의 양육을 위해 결정해야 할 사항
일반적으로 부부가 결혼생활 중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미성년 자녀를 위한 양육자를 지정할 필요가 생긴다. 여기서 양육이란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양육권이라고 한다.
이에 이경근 변호사는 “이혼 시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면서, “이때 결정해야 할 사항은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라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미성년자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 부양의무, 상속권 등은 그대로 존속한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이경근 변호사는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자녀를 데려가서 돌려보내주지 않는 경우
만약 자기 보호 하에 두어야 하는 자녀를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경근 변호사는 “이 경우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자녀를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경근 변호사는 “만일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도 불응하면 법원에 신청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으며, 그 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감치시설에 감치함으로써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경근 변호사는 “이행명령 외에도 강제집행을 통해 자녀를 강제로 데려올 수도 있으나 그 과정에서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이경근 변호사는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자녀를 데려가서 돌려보내주지 않는 경우
만약 자기 보호 하에 두어야 하는 자녀를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경근 변호사는 “이 경우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자녀를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경근 변호사는 “만일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도 불응하면 법원에 신청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으며, 그 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감치시설에 감치함으로써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경근 변호사는 “이행명령 외에도 강제집행을 통해 자녀를 강제로 데려올 수도 있으나 그 과정에서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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