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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의혹 수사가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까지 올라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20일 비자금 조성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을 받는 정 전 부회장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입찰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부회장은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9~2012년 사이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새만금 방수제 공사 등 국내·외 건설사업 현장에서 하도급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부하 임원들에게 지시하고 이중 상당 부분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비를 되돌려받거나 뒷돈을 받아 조성한 비자금 50여억원,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흥우산업을 통해 부풀린 공사대금 385만달러(약 40억원) 등에 정 전 부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하도급 대가로 뒷돈을 상납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64)씨가 포스코건설의 국내외 협력업체 선정을 좌지우지하며 각종 이권을 챙긴 배경에 중학교 동문인 정 전 부회장이 있다고 보고 있다.

관계자들은 해당 수사가 처음부터 ‘윗선’인 정 전 부회장과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향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지난 3월말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위로 가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 전 부회장 구속 여부는 22일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포스코건설 비자금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 그룹 수뇌부로 수사의 초점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날 14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은 정 전 부회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