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에 처해진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항로변경죄’는 무죄로 판결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항로변경죄를 무죄로 판단하고, 조 전 부사장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월 7일 구속기소된 이후 143일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사무장에 대한 폭행과 기장에 대한 업무방해, 사무장의 합의 강요 등의 범죄 행위를 처벌해 보호하려는 것은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승객의 생명보호”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한 것은 맞지만 처음부터 항공기 안전운행을 저해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의 상처를 역지사지 못하다가 재판을 받으며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격리돼 5개월 동안 구금생활하며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성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5일 당시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의 서비스를 이유로 고성을 지르고 항공기를 돌려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시작됐고 조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 관련 모든 보직에서 퇴진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월12일 1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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