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부

서울 남산이 오는 8월부터 대기청정지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경유버스 통행료가 기존 3000원에서 6000원에서 오르는 등 매연저감 대책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서울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남산을 서울시 대기정책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초미세먼지를 2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대기질 개선을 추진 중이며 선명한 가시거리를 20km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경유버스에 대해 기존 통행료 3000원을 6000원으로 인상한다. 다만, 국제적 환경규제인 유로6가 적용된 경유버스에 대해서는 현행 요금을 유지한다. 유로6 적용 버스의 경우는 스티커를 부착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6인승 이상 차량에 적용된다.

또한 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회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등 남산을 대기청정지역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남산은 현재 일평균 3만~5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관광버스의 출입이 일 평균 220대이며,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말 남산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가 없는 숨쉬기 좋은 “대기청정지역(Air Clean Zone)”으로 지정하기 위한 공청회열고 시민, 학계, 여행업계,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했다. 통행료의 대폭 인상 등의 의견은 이 공청회에서 제안됐다.

또한, 2005년 이전 등록된 수도권 노후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로서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운행경유차에 대해서는 남산공원 입구에 자동번호인식시스템을 설치해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또한 남산공원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하는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작업용 경유트럭과 순찰용 이륜차부터 순차적으로 전기차로 교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