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집행유예'
22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 관련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나 항공기 회항은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법원의 보다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아쉽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법원의 판결로 모든 잘못에 대한 처벌이 끝났다고 착각해서는 곤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갑질로 국민이 받은 상처를 알고 있다면 반성하고 자숙하는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대한항공은 이런 사건이 다시는 없도록 재발방지책을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국적기 회사로서 명예를 되찾기 위한 혁신안도 내놓아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가의 갑질 논란은 비단 대한항공 한 개 회사의 문제는 결코 아닐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분명한 경종으로 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 재벌가가 설 자리는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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