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와 관련, 여야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날 공개된 합의안에 따르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기존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두고 2015년 5월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내용의 실현방안을 마련한다'는 문구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가 추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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