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판사'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국정원 판사'
26일 SBS가 경력판사 임용 과정에서 국정원이 지원자들을 만나 사상 검증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SBS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은 경력판사 지원자들에게 전화를 한 뒤 사무실로 직접 찾아오거나 사무실 주변 카페 등에서 만나 사회현안에 관한 다양한 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SBS는 "더욱이 면접에서 세월호 사건과 노사관계 같은 민감한 사회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기도 했다고 한다"고 설명하며 "법조계는 삼권분립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사상 검증을 하려 한 것 아니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확인에 들어가자 국정원은 '상황에 따라 직접 지원자들을 만나기도 한다'고 답했다"며 "법적 근거를 내세우며 판사 지원자 접촉이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을 법적 근거로 내세우며 판사 신규 임용예정자 신원조사를 할 수 있다고 이 매체를 통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정원은 "조사방법은 조사기관의 고유권한"이라며, 사상검증 의혹과 관련해 "일절 지양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