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훈 진천군수' /사진=뉴시스

'유영훈 진천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유영훈(59·새정치민주연합) 충북 진천군수가 27일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6·4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로 불구속 기소된 유 군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의회 속기록을 모두 확인하지 않고 김종필(새누리당) 후보가 진천군 도로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한 것은 객관적인 증명이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증언만으로 김종필 후보가 사채업을 한다고 말한 것은 후보자를 가해자로 볼 수 있다"며 "사채업을 한다는 의혹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형이 최종 확정되면 유영훈 군수는 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