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PC컴퓨터와 달리 간편한 UX에 따른 동의절차 간소화 등으로 이동통신사, OS제공사, 제조사, 앱 개발사 등 다양한 주체가 개인정보처리에 관여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취약한 부분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배달앱 ‘배달통’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책임을 물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7958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배달통’이 ‘개인정보보호조치 의무’, ‘제3자 제공 이용자 동의’,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2014년 11월 29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에 대한 법률로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기업체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그 목적으로 하여 회원가입이 이뤄지는 모든 페이지나 모바일 사이트 등을 전부 포함한 영역이다.

분쟁조정 신청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법으로 권리 구제받을 수 있어
법무법인 신원의 표용형 변호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명확히 정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누출된 경우 이용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침해사실을 신고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법으로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표용형 변호사는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누출 등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누출 등이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면서,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스스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기업이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후 더욱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표용형 변호사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업자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보호조치가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엄격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수익창출을 위한 자산 가치 높은 개인정보, 유출될 경우 큰 피해 입을 수 있어

통상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런 개인정보들은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 사회의 구성,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기업의 입장에서도 수익 창출을 위한 자산적 가치로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

표용형 변호사는 “하지만, 누군가에 의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될 경우에는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최근 글로벌 IT기업들이 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것들이어서 법률전문가와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등을 통해 관련 규제들을 분석하고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용형 변호사는 “따라서 기업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기획단계에서부터 관련 규제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관리계획 즉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표용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제34기 사법연수원 조세법학회장으로 수료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근무한 후 법무법인 한울, 법무법인(유) 한결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신원 구성원 변호사로서 상속, 신탁,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을 맡고 있는 표용형 변호사는 국무조정실 정책점검 자문단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삼성생명, 하나은행, 우리투자증권, 각종 저축은행 등의 자문과 함께 민사와 형사, 유류분 등 상속 관련 소송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그가 집필한 저서로는 ‘조세법판례집’과 ‘기초법률실무교육과정’이 있다.

△ 표용형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제34기 사법연수원 조세법학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 근무
-법무법인 한울
-법무법인(유) 한결
-현) 법무법인 신원 구성원
-현)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

주요 활동
-"무역조정지원법 세부운영방안" 연구용역 참여
-"창업절차간소화및창업비용절감방안" 연구용역 참여

저서
-"조세법판례집"
-"기초법률실무교육과정“
<도움말: 법무법인 신원 표용형 변호사, 02-2058-3470 www.laws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