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63시티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제공=뉴스1
서울시가 장기간 활동하지 않는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 임원의 급여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공사·용역 계약 체결 때 유착 빌미를 막기 위한 전자입찰제도가 시행된다.
시는 4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3대 주거관리분야 공공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민간 자치영역으로 맡겨뒀던 주거관리 분야에서 비리·부정이 지속됨에 따라 마련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먼저 시는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와 사업비용 최소화에 관리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시는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을 중단하는 '휴면조합'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그동안 오프라인 입찰로만 이뤄져 조합과 업체 간 유착 빌미를 제공했던 공사·용역 계약 체결의 경우 앞으로 나라장터 등을 통한 전자입잘체 도입을 추진한다. 이달 시범 실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아파트 관리 3대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주택관리업체), 유지보수업체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견제와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수가 모여 아파트 관리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전체 주민투표로 주요 의결사항을 결정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조합이나 건설사가 선정하던 최초 주택관리업체는 자치구 등 공공에서 선정할 방침이다.


시는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표시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아파트 관리품질을 우수, 기준통과, 기준미달 등 3개 등급으로 매겨 부동산뱅크, 부동산114, 네이버 등과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고, 부동산 매매 시 반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평가는 전문가와 시민 합동평가단, 공통주택관리위원회 등에 의해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를 올해 하반기 일부 단지에 시범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평가는 5년마다 이뤄진다.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다가구, 소규모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현재 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건물에 대한 공공개입 법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집합건물 관리 자생력 확보를 위해 관리인, 거주자,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도 하반기 중 10여곳에 시범 추진할 방침이다.

진희선 국장은 "주거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만큼 민간의 자율적 관리 한계를 공공이 적극 나서 보완할 계획"이라며 "공공의 노력에 시민의 참여가 더해져 올바른 주거관리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