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성광)는 농지연금 가입기회 확대를 위해 소유농지가 3ha를 초과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되는 규정을 폐지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초 가입연령 완화에 이은 또 하나의 가입조건 완화 조치로, 65세 이상 3ha 이상의 농지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농지연금 가입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농지가격의 편차가 큰 데도 농지 면적을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지가가 높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초 가입연령 완화에 이은 또 하나의 가입조건 완화 조치로, 65세 이상 3ha 이상의 농지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농지연금 가입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농지가격의 편차가 큰 데도 농지 면적을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지가가 높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가입제한 규정이 폐지될 경우 65세 이상 농가 중 경지규모 3ha이상 농가 약 2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기간형 가입자의 가입연령을 5년형은 78세 이상, 10년형은 73세 이상, 15년 형은 68세 이상으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사망시까지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연금사업의 근본 취지를 살린다는 방침이다.
공사관계자는 "농식품부에서 입법예고를 거쳐 조속히 법령개정을 마무리해 시행될 예정인만큼 하반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사업 신청 및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77-7770으로 전화를 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해당 시·군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공사관계자는 "농식품부에서 입법예고를 거쳐 조속히 법령개정을 마무리해 시행될 예정인만큼 하반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사업 신청 및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77-7770으로 전화를 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해당 시·군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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