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으로 폭리를 취한 LH 등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잇따라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광주 광산구 등에 따르면 지난 4월21일 대법원은 운남6단지 입주민 6236가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입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택지비 적용시 택지조성 원가를 적용해 분양했지만,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80%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운남주공 6단지 입주민들의 가구당 부당환급금은 평균 600만원(34평형 기준)374억원에 이른다.
또 신가부영 아파트 입주민들도 부영아파트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을 진행 중이며, 11개 단지에서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서구에서는 마재·풍암 부영아파트 주민 1173가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분양 전환 아파트 입주민들이 잇따라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예정인 것은 현행 ‘임대주택법’ 때문이다.
그동안 LH와 민간 건설사들은 ‘실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로 분양가를 책정해 높은 분양가를 적용했다.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분양가 산정 방법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다.
임대주택법령을 보면, 분양전환값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합친 뒤 이를 둘로 나눠서 산정한다. 대부분 건설원가 산정을 두고 마찰이 발생한다. 임대업체는 상한액인 표준건축비, 주민들은 실제건축비를 적용해야 한다며 맞선다. 반환소송이 잇따르자 법원은 실제건축비를 적용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문제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LH가 입주민들에게 부당이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 광산구와 지역 정치권, 주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익보호에 나섰다.
지난 2일 광산구가 TF팀을 구성한데 이어 3일에는 권은희 국회의원 주제로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권 의원이 마련한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광산구는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임대주택법에 명확한 분양가 산정 규정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후 국교교통부에도 이같은 내용을 건의할 계획이다.
광주 광산구 관계자는 “임대아파트 분양 세대는 상대적 사회적 약자로 보호가 필요하다”며 ·“임대주택법에 규정하고 있는 분양가 산정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법 개정건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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