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등에 따른 건설사들의 앓는 소리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건설사들이 공정위에서 부과받은 과징금의 22배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는 것.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징금 상위 건설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건설사들은 5조824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동안, 과징금은 2600억원 받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사들은 과징금보다 관급공사 입찰 제재를 더 꺼리는 눈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입찰 제한은 유명무실하다. 공정위의 제재가 떨어짐과 동시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건설사들은 법망을 피해 갈 수 있어서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지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수년 동안 자유롭게 관급공사에 입찰할 수 있다. 2013년 4대강 담합부터 지난해 4월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 담합, 지난달 호남고속철도와 한국가스공사 입찰 담합까지 입찰 제한을 받았지만 대부분 건설사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들러리 역할로 대형건설사에 보조를 맞춘 중견건설사 역시 담합은 달콤한 유혹이다.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적은 과징금 등으로 타격이 크지 않다. 부진한 업황이 계속되다 보니 일거리가 떨어진 이들에게 담합은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닌 셈이다.
중견건설사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설계비용 부담으로 턴키공사 입찰 자체가 어려워 대형건설사들이 공구를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거나 부실한 설계용역서를 대가로 설계비용 이상 일정액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담합에 참여한다.
전문가들은 관행처럼 굳어진 건설사들의 담합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징금 등이 부담이 안 될 정도여서 건설사들이 담합을 끊지 못하는 것"이라며 "현재 수준의 과징금은 건설사들의 담합을 오히려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외국에선 건설사의 담합 사실이 입증되면 아예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며 "우리나라에도 이런 환경이 정착되면 자연히 담합 파트너를 찾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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