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헌혈자와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시가 설치 및 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등의 감면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의 따르면 8월 13일을 헌혈의 날로,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헌혈자는 5년 동안 10회 이상 헌혈한 사람에게 2년간 장기기증자는 기간 제한 없이 시의 시설물 사용료 등을 감면하고 주차료를 쉽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 대상자에게는 확인증을 발급한다.
또한 시장은 장기기증자에게 시가 운영하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면제, 생존 기증자 및 미담 홍보, 뇌사자 장기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세철 의원은 "우리시에 헌혈과 장기기증 문화가 정착되고 활성화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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