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기업은행에 대해 기관주의,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정직, 감봉,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도쿄지점은 지난해 검사에서 타인명의 분할 대출 등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국외영업점 관리 및 내부통제 통할을 소홀히 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고객과 사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등 금전거래가 있었고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한 사항도 적발됐다. 특히 우리은행 도쿄지점장은 거래처에 2008년에서 2012년까지 6700여만엔(현재 환율 기준으로 한화 6억여원 상당)을 사적으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은행은 도쿄지점의 과도한 영업확장 등 경영상 취약부분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과정에서 국외 영업점에 대한 경영관리 업무가 소홀했고 자체 감사업무가 취약해지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도쿄 지점의 부당대출 및 국외영업점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 및 기업은행에 대해 각각 ‘기관주의’의 제재를 결정했다. 관련 임직원(우리은행 10명, 기업은행 8명)에게는 문책 등의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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