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잠실관광특구가 있는 올림픽로 일대에 관광호텔뿐만 아니라 의료관광호텔, 유스호스텔 등 다양한 유형의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2012년 관광특구 지정에 따라 특례규정을 적용 받았지만 높이 제한 탓에 증축할 수 없었던 기존 일부 모텔은 소형호텔로 변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는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잠실동·신천동·방이동 일대 올림픽로·송파대로·오금로 등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석촌호수·잠실종합운동장·올림픽공원 등 풍부한 문화공간과 인접한 112만1878㎡ 구역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공간적으로 분리된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와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로 구분하고 '송파대로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일부 편입해 잠실관광특구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특구기능 활성화를 위해 관광호텔에 국한된 숙박시설 허용범위를 관광숙박시설로 확대했다. 도로사선제한 폐지(건축법)에 따른 최고높이를 지정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높이 계획을 수립했다.


안재혁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이번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으로 지역개발과 관광특구 활성화로 잠실광역중심으로서의 도시기능이 격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