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4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아직 혐의와 징계수위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대우건설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대 20억원 과징금, 3년간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검찰 고발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내달 7일 감리위원회를 열고 대우건설의 회계처리 위반에 관한 제재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감리위는 상위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에 앞선 실무 판단기구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달 17일 대우건설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고의로 추정되며 대우건설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중과실이 있다는 점을 사전조치 의견으로 통보, 사실상 중징계를 시사했다.
금감원은 2013년 12월 대우건설이 국내외 40개 사업장에서 총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은폐했다는 내부자 제보를 받고 회계감리에 착수했다. 대우건설이 2013년까지 장부에 반영하지 못한 손실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비용(원가)을 부풀려 털어내려 했다는 의혹이다.
이번 감리는 대우건설 부실사업장의 예상수익과 원가 등의 회계처리가 적절한지에 집중됐는데 금감원은 대우건설이 고의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해 이익을 부풀리는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징계수위는 감리위에서 다시 의견진술과 해명절차가 이뤄지며 이후 증선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감리건으로 해외수주나 대외신인도, 주가에서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 만큼 감리위와 증선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