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라북도가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에 대한 조례개정을 완료함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적용된다고 23일 밝혔다.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에 따라 매맷값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에 적용됐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종전 0.9%에서 0.5%로 낮아진다.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임대차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0.8%에서 0.4%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개선된 상한요율이 적용되면 매매(6억원 기준)에 따른 중개 수수료가 최대 240만원 가량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3억원의 주택을 임차할 때 절감되는 중개 수수료는 최대 120만원에 달한다.
또한 개선된 중개보수 요율이 먼저 적용됐던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지난달 전체 거래 당사자 중 6.1%가 조례개정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인중개업 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연구를 이달 중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중개거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이 마련되면 공인중개업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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