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문지식을 이용해 보험사기를 벌인 설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기획조사를 한 결과 보험설계사 136명이 보험사기를 벌여 보험금 22억원을 받아 챙겼다고 24일 밝혔다.
일부 설계사는 진단서 등 진료기록을 위조하거나,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가입 후 동일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또 설계사가 단기간 동안 특정 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목격자가 없는 허위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설계사와 문제 병원이 사기를 공모한 사례로는 수술을 받지 않았지만 받은 것처럼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쌍꺼풀 수술, 보톡스 등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치료를 받고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타낸 사기 등이다.
보험설계사와 보험사기를 공모한 혐의가 있는 보험가입자 284명도 적발했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가입자는 주로 가족이나 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설계사와 문제병원에 반복적으로 동반 입원하는 등 보험사기를 공모해 120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설계사와 보험 가입자가 공모한 사례로는 설계사와 가입자가 여러 차례 같은 병원에 ‘나이롱환자’로 동반입원을 반복하거나, 설계사가 보험료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고객과 공모하는 사기 등으로 조사됐다. 설계사의 자녀 등 일가족 전체가 사기 공모에 동원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설계사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설계사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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