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은 24일 발간한 '법제이슈브리프'를 통해 재건축·재개발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제도화의 실효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재산권을 균등하게 보호하고 임차인이 지속해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나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는 사례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탓이다.
연구원은 이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익환원법 등을 참고해 산정한 적정 권리금 지급과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액 기준을 고려한 보상,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상가 우선 분양권 부여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정명운 연구위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건축 후 신축 건물에서 영업활동을 지속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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