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인사동이나 명동 등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 옛시가지 기존건축물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방치건축물 사업 지원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재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명동과 인사동 거리 등 1962년 건축법 시행 전 조성돼 건폐율이 100%에 근접해 현행 기준으로 재건축하면 건물규모가 대폭 축소돼 재건축이 곤란했다. 이에 정부는 해당 지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해 전면도로폭 기준과 인접대지로부터의 거리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원활한 소방안전 활동 등을 고려해 특별가로구역 중 건축기준 완화 범위 등은 선별해 적용하게 할 계획이다. 특별가로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허가권자가 지정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민간제안을 받아 지자체 구역선정을 유도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직접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중단 건축물 해결을 위해 LH를 사업대행자로 투입, 사업성 제고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와 용도변경 허용, 사업기간 동안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다.
공공건축이 노후화되고 있지만 재원부족으로 리뉴얼이 지연되는 문제와 공공건축물 내 민간 편의시설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활용한 복합개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국유재산 건축물은 총 8789동에 달한다. 특히 노후 공공청사 등도 민간참여개발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 캠코만 위탁개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LH 등의 공기업도 추가하기로 했다. 노후공동주택 정비와 안전취약 건축물 점검과 건축 관련 안전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한강 세빛섬처럼 지면에 기반을 두지 않고 물 위에 고정된 부체위에 건설되는 건축물인 '부유식 건축물'을 제도화하고 건축주가 복수용도를 신청할 때는 안전기준이나 입지 기준 등을 모두 만족할 때는 건축물대장에 복수용도 기재를 허용키로 했다.
정병윤 실장은 "이번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연간 2조2000억원 신규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 외에도 국민안전이 제고되고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며 "민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