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영등포동7가 일대 1-1 도시환경정비사업 외 15개 구역 해제안건을 원안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부구역을 보면 1-1, 1-5~6, 1-8~10, 1-15, 1-17~18, 1-20~25 구역 등이다. 1-26구역은 추진위원회서 승인이 취소됐다.
해당 지역은 주민의견수렴 결과 30% 이상과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후 영등포구청장이 공람과 구의회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곳이다.
시는 또 성북구 정릉동 170-1번지 일대 길음4재정비촉진구역 해제안건을 원안가결했다.
이 지역 역시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성북구청장이 주민 공람과 구의회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상태다.
도봉동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9곳)과 상도동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4곳) 해제 안건에 대해서도 원안가결했다. 이들 구역은 추진주체가 없는 지역이다. 해당 구청장들이 직접 해제를 요청했으며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공고에도 특별한 의견 접수가 없다.
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과 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며 "주민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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