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처리 관련 제335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김무성 대표가 자신의 얼굴을 만지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이미 결정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득이한 이유로 예산에 변경을 가한 예산을 의미한다. 과거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은 구별됐으나, 현행 헌법(56조) 및 국가재정법(89조)은 이를 포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정했다.

국가재정법(89조)은 추경요건을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 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