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비도시 지역 소규모 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이를 위해 비도시 지역의 도시개발 구역지정 최소 면적 규모와 환지방식 도시개발 사업에서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요건 조합원 수가 조정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비도시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최소면적 규모가 학교·도로 등 일정 요건을 갖췄다면 현행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는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사례로 초등학교 용지와 연결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행개발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도 마련된다.

공공시행자는 대행계약 체결을 통해 설계·시공·분양 등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에게 대행토록 함으로써 초기 사업비 절감과 전문성 활용이 가능하고 민간사업자는 입지를 선점할 수 있어 사업용지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대행개발은 공공시행자가 설계·시공 등 개발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공사비 등을 조성토지(현물지급)와 상계처리하는 제도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요건도 기존 조합원 수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환지방식이란 수용된 토지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개발구역 내 조성된 땅(환지)을 주는 토지보상방법이다.


이밖에 토지상환채권 발행 때 지급보증기관으로 은행·보험회사외에 건설공제조합이 새롭게 추가되는 등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11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이달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