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 공사를 포함해 각종 기반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해온 17개 건설사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총 329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고한 ‘호남고속철도 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 등 5개 건설사들이 담합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 모두 129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건설사는 대림산업과 포스코건설, 삼환건설, 남광토건, 경남기업 등 5곳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건설사들은 대림산업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투찰률을 미리 결정해 들러리로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공사를 낙찰받은 대림산업은 들러리 회사인 삼환기업과 남광토건, 경남기업 등에 설계비 30억원에 상당하는 다른 공사의 공동도급 지분을 주거나, 400억원 상당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반대급부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지난 2008년 7월, 조달청이 공고한 완주군 청사와 행정타운 건립공사 입찰과정에서 가격 담합을 한 코오롱글로벌과 휴먼텍코리아에 대해 과징금 9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조달청이 2010년 12월에 공고한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 축조 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담합한 SK건설과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3개사에 49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11년 3월에 발주한 화양-적금 3공구 도로공사에서는 대우건설과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4개 회사가, 2012년 7월에 국군재정관리관이 발주한 BCTC 및 단기체류독신자숙소 건설공사에서는 대보건설과 서희건설, 한라 등 3개 회사가 담합을 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각 답합 건별로 각각 109억2600만원과 31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을 어긴 행위로 법 위반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