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이촌동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자료제공=서울시
지난 2013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백지화로 답보상태에 놓였던 서부이촌동 일대 정비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서부이촌동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산시범 ▲이촌시범·미도연립 ▲이촌1구역 등 3개 구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며 용적률 상한 300%가 적용된다.

이촌동 211-4번지 일대 8205㎡에 이르는 중산시범 특별계획구역은 최고 11층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며 북측 고층배치구간은 최고 30층이 적용된다.

이촌시범·미도연립 특별계획구역(209-1번지·1만1414㎡)은 남측 획지1과 북측 획지2로 나뉘어 개발된다.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는 획지1에는 상한 용적률 300%(기준 190%·허용 210%)·최고 35층, 획지2는 최고 40m 높이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단독주택지역인 이촌1특별계획구역(203-5번지·2만3147㎡) 획지1·2에는 최고 35층 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며 획지3에는 최고 높이 30m 규모 공공청사(복합문화복지센터)가 들어선다.

또한 시는 성원아파트, 동원아파트, 대림아파트와 주차장부지 등은 존치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고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기로 했다.

시는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변경안을 14일 동안 열람·공고하고 오는 20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내달 중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류훈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마련으로 서부이촌동 일대의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함께 공동체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