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국민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또 직전 연도보다 청년(만 15~29세) 일자리를 늘린 기업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증가 인원 한명 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20일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친 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우선 정부는 국민의 소비 확대를 위해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작년보다 많이 쓰는 이들은 내년 연말정산 때 최대 수십만원 정도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저금리시대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새로운 개념의 세제혜택 통합 금융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나온다. ISA는 계좌 하나로 예‧적금은 물론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종합계좌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전국민이 가입할 수 있고 연간 2000만원까지 저축 가능하다.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정규직을 채용하면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하는 ‘청년고용 증대세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미 청년 고용절벽이 현실화된 점을 감안해 이 제도를 2017년까지 3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반 임대는 감면율이 20%에서 30%로, 준공공 및 기업형 임대는 50%에서 75%로 각각 늘어난다.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로열젤리·향수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7%의 개소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명품백, 고가가구, 사진기 등도 500만원 미만일 경우 개소세 20%가 면제된다. 회사차를 업무용이 아닌 오너 일가의 개인 사유물로 사용할 경우 비용 인정이 안돼 세금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정부는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종교인 과세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세법상 종교소득을 규정하고,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뒤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신고‧납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도 확대된다. 내년 4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에 대해 대주주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코스피는 지분율 1% 이상에 시가 25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코스닥은 지분율 2% 이상에 시가 20억원 이상이 된다. 코넥스는 기존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대주주들의 양도소득세 세율도 올라간다. 현재는 중소기업의 경우 10%, 이외 기업은 20%(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할 경우는 30%)다. 하지만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중소기업 대주주 세율이 20%(이외 주주는 10%)로 올라간다.
또 정부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신설해 국내주식형펀드와의 과세체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새로 도입되는 펀드는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로 운용기간 10년 동안 비과세혜택이 유지된다. 가입기간은 도입일로부터 2년으로, 가입 후 1인당 3000만원의 납입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자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연간 1조892억원 규모의 세수 증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이번 세법 개정안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려 세수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이 1조529억원 늘어나는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1525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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