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의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反)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사망한 재력가 송모(사망·당시 67)씨로부터 특정 건물이 용도 변경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5억2000만원을 수수했다가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금품수수 사실을 덮기 위해 지인 팽모(45)씨에게 송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팽씨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앞서 김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물론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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