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암환자의 양성자 치료와 4대 중증질환 의심시 시행하는 초음파검사 등 4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급여기준의 확대로 최소 연간 123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1034~1852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간 만 18세 미만 소아 뇌종양과 두경부암 등에서만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졌던 양성자 치료는 9월부터 소아암 전체와 성인 뇌종양·식도암·췌장암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양성자 치료는 치료 목표 지점에 도달해서야 방사선을 방출하는 양성자선의 특징을 이용한 기법이다. 정상조직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 기존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최신 의료기술이기도 하다. 하지만 1000~3000만원 이상의 고액비용이 들어 급여 확대 요구 목소리가 커져왔다.
이번 보험 확대로 인해 안전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소아 등 암환자 390~780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1800~3100만원에서 100~150만원으로 크게 낮아지게 됐다.
또한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의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된 이후에만 보험이 적용됐지만 9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최대 21만원의 비용이 들었던 복부초음파 검사비는 1만4000원~4만4000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초음파 검사가 남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진단과정 1회당 1번에 한해서만 보험이 적용된다. 향후 초음파 실시 및 청구현황을 모니터링하며 보험 횟수의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도암과 간담도암 등에서 사용되는 ‘금속스텐트’와 암세포 진단을 위한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말기암환자에게 주로 사용되는 금속스텐트는 그간 평생 2개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 개수 제한 없이 보험적용이 가능해진다.
영상검사에서 폐암 등 폐병변이 의심될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던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 역시 앞으로는 갑상선결절이 있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는 특수용액과 자동화 장비를 이용해 진단에 방해가 되는 성분(혈액, 점액 등)이 제거된 균일 세포군을 얻어 진단할 수 있는 검사법으로 갑상선암 진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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