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주택 청약시 계약금은 10%까지 낮추고 중도금은 70%까지 높여 입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주택공급규칙상 계약금은 20%, 중도금은 60%로 상한비율을 두고 있지만 계약금 비중은 낮추고 중도금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금을 10%로 낮추면 초기 계약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사업자도 소비자의 주택구매력이 높아짐에 따라 분양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규칙 개정안에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 근로자 주거 지원을 위해 입주 기업, 연구기관,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 요건도 변경키로 했다.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7개 급여 수급자로 세분화됨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 요건은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로 규정된다.

국토부는 또 주택공급 규칙을 절차와 업무 흐름에 따라 배치하고 유사한 내용은 한 곳에 모으는 등 조문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