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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주거특성에 맞춰 행복주택 입주기준 등을 개선해 올해 말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면 입주자 모집공고일(입주 1년 전) 기준으로 결혼 계획을 가진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청약을 허용한다.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할 때까지는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현재는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가 완료된 신혼부부에 한해 청약이 가능하고 최소 결혼 1년차 이상이어야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신혼부부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투룸형(전용 36㎡) 이상의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한 원룸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좁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출산 등으로 가족이 많아지면 더 큰 평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신혼부부는 아이가 생기더라도 이주가 허용되지 않지만 제도가 개선되면 기존에 살던 주택보다 더 넓은 주택으로 옮겨서 살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최근 수서KTX 등 12곳에 행복주택 5000여 가구를 추가 확정해 전국 119곳에서 7만가구의 행복주택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4만2000가구(69곳), 지방 2만8000가구(50곳)이다.


현재 3만5000가구는 사업승인이 완료됐고 3만5000가구는 사업승인 진행(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사업 승인을 얻는 규모는 6만4000가구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만4000가구(25곳)는 착공했으며 연내 2만6000가구 이상 착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