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유통업계와 투자은행 (IB)업계에 따르면, 테스코는 지난 24일 있었던 본입찰에 앞서 1조 3000억원의 배당을 실행하는 방안을 인수 후보자인 MBK파트너스·칼라일그룹·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등 사모투자펀드(PEF)들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홈플러스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테스코가 1조3000억원의 배당을 받아가는 대신 그만큼의 인수액이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 홈플러스 입찰가가 당초 7조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배당 후 이루어진 입찰가는 6조원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 매각에 따른 양도세도 함께 낮아진다.
이를 두고 외국 자본의 ‘먹튀’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하지만 법적으로는 배당이 유효하다. 상법 제462조에 따르면 이익배당 한도는 순자산(자산-부채)에서 자본액·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등을 뺀 금액. 지난해 기준 홈플러스의 이익잉여금이 1조5680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1조3000억원대의 배당은 가능하다.
문제는 당장 현금으로 배당할 여력이 없다는 것. 배당은 상법상 현금성 자산으로만 가능하므로, 배당을 실행하기 위해선 대부분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리는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매각 후 구조조정이나 고용 불안 등의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홈플러스 매각 시민대책위는 “홈플러스가 투기자본으로 넘어가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며 “사모펀드의 기업인수와 경영의 문제점에 대한 규제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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