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현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더불어 서울시내 공사현장 중에서 약 20여 곳을 무작위 추출해 점검을 병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점검에서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대금지급 기간 내에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여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필요할 경우에는 하도급업자,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 직접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등 엄중 조치한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대금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백일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이번 특별 기획점검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별 기획점검 기간이 아니더라도 하도급 대금 체불 발생 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하도급 호민관제도를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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