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심재철 의원실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일명 '다운계약서'로 적발된 사례가 전체 4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부동산 양도소득 축소 신고·무신고 등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2014년 양도소득세 무신고와 과소신고로 적발된 경우는 171만5189건으로 전체 392만9842건의 43.7%에 달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만7665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경북(3만4161건), 충남(2만6088건), 경남(2만5502건), 전남(2만2318건), 강원(1만7819건), 서울(1만7740건) 등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양도소득 무신고와 과소신고 적발로 추가 납부된 가산세만 2조1088억원에 이른다.


현재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일반 무신고의 경우 산출세액의 20%, ▲과소신고의 경우 ‘과소신고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 금액의 10%’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부당 무신고와 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를 가중 부과한다.

심 의원은 "부동산 양도소득을 축소신고 하다가 국세청을 통해 적발되는 탈법행위의 비율이 여전히 높다"며 "불성실 신고를 할 경우 적지 않은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만큼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신고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