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은 지난달까지 분양보증사고로 주택보증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액규모는 8002억원에 달한다고 14일 밝혔다.
분양을 완료하지 못해 보증사고로 이어진 건수는 25건으로 이중 회수하지 못한 채권금액은 5747억원이다. 채권회수율은 28%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경기에서 가장 많은 14건의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은 3건, 강원과 전북은 각각 2건을 기록했다.
분양보증은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공사진행이 불가능할 때 주택보증공사가 분양대금을 환급하거나 다른 시공사를 끌어들여 사업을 완료하는 상품이다. 20가구 이상 분양하는 건설업체는 이 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주택보증공사가 최근 10년 동안 발행한 채권 가운데 회수가 아예 불가능한 채권 규모는 2조 9342억원으로 조사됐다.
김태원 의원은 "보증사고로 인한 채권 회수가 미진한 데다 회수불능 채권만 3조원에 육박한다"며 "보증사업장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와 함께 구체적인 채권회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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