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정감사'
지난 2012~2013년 전체 변리사의 절반 이상이 의무연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과태료 징계처분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원욱(5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변리사 의무연수 1주기 이수현황'에 따르면, 2012~2013년 특허청에 등록된 국내 변리사 4729명 중 24시간의 의무연수를 채우지 않은 변리사는 51.1%(2417명)에 다다랐다.
특히 변호사 출신 변리사 2204명 가운데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92%(2028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의무연수 미이수자 대부분이 변호사 시험 출신 변리사인 것이다.
반면 변리사 시험 출신 변리사는 2013명 중 14.7%(296명), 특허청 출신 변리사는 512명 중 18.2%(93명)가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않았다.
변리사 의무연수 제도는 변리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1년 5월 개정된 변리사법에 처음 도입돼 2012년부터 시행됐다. 이에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회장 고영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2년에 24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특허청장으로부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특허청은 현재까지 변리사 의무연수 미이수자 중 단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날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작년 국정감사때 지적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이 여전히 의무연수 미이수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자체가 부실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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