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정감사에서 입석승차권이 과다하게 발매돼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도 도리어 입석 승차 최대인원을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연혜 사장은 이에 대해 "급한 승객들이 원해서"라고 해명해 빈축을 샀다.

이언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감사원이 지난 2012년 4월 'KTX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감사를 통해 "KTX-1의 승차 최대인원이 1000명으로 설계 제작돼 입석이 최대 65명까지 가능한데도 코레일은 최대 76명에게 발매했다고 22일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해 9월에 산하 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KTX-1의 입석 승객 기준을 오히려 112명으로 늘렸다. 고속철도 차량의 1쌍의 바퀴가 레일면에 미치는 무게가 17톤 이하여야 한다는 '철도차량 기술기준'의 축중(軸重) 기준을 근거로 산출한 것이다.

그러나 축중(軸重)기준은 레일의 변형 또는 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철도차량 제작 기준이어서 고속철도 승차 인원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적합한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KTX의 최대 승차 인원을 코레일이 결정하는 현행 제도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박은 운항 회사가 최대 승선 인원을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하지만 KTX의 경우는 최대 승차 인원에 대한 별도 승인 절차가 없는 탓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 2010년 55만명이던 입석 승객은 지난해 117만8000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KTX 승차권의 좌석과 입석 가격차이가 15%밖에 나지 않아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도 따라붙었다. 지난해 코레일이 입석 승객으로 벌어들인 수입만 287억원에 이른다.

이 의원은 "서울~부산간 KTX 좌석 금액이 5만9800원인데 입석이 5만1000원 정도"라며 "입석 판매로 폭리를 취하고 있으면서 독점적 지위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감사원 지적에도 세월호 사고 이후에 입석 인원 기준을 확대한 조치가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직접 나서 입석 확대의 기술적 근거가 안전한 기준인지 철저히 검증해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